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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 요령 안내

작성자
물리치료과
등록일
2021-01-05
조회수
5264
첨부파일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hwp

등록금환불청구서 작성 예시.hwp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hwp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 작성예시.hwp

2020학년도 학사일정(20201202).pdf

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와 작성 요령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 할 경우 학과에서  등록금환불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지 먼저 확인하고

국가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금환불신청서 및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

1.등록금 환불 청구서 (본인 친필 서명 또는 도장, 보호자란 반드시 작성) : 금액부분은 학생 기재 X

2.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친필 서명 또는 도장)

3.통장사본 ( 본인통장, 혹은 보호자 통장일 경우 >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반드시 첨부)

통장계좌는 반드시 거래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 하여 주십시오. 입금되는 당일 통장 거래 불가에 유선연락까지 받지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4.자퇴원

5.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내용 반드시 학생 본인이 읽고 이해한 후 수혜횟수 누적/장학금 전액반환/장학금 미반환 중 하나 선택 할 것 상세내용은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에 기재되어 있음): 등록금을 환불받을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경우에 한함

 

<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여부 확인방법>

:학사행정시스템 >학적 >학적기본관리 >학생이력관리조회 >등록 탭에 자퇴하는 학기(휴학생의 경우 휴학한 학기)의 등록금 납부유무 확인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작성여부 확인방법>

:학사행정시스템 >학적 >학적기본관리 >학생이력관리조회 >장학 탭에서 등록금환불학기의 국가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작성이 완료 되면 경리과로 제출 하여 환불 금액 유무를 최종 확인 하시고

장학(학생처 김기열계장님), 학적(교무입학처 서윤정주임님)의 사인을 받으신 후

 등록금환불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통장사본,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자퇴원 사본을 경리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필요양식은 첨부내용 확인바랍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은 052-270-0483(행정조교 윤다영), 052-270-0507(홍수진주임)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칙 제 482(등록금의 반환 기준)

사유발생일

반 환 금 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자퇴 기준 학년도 학사일정 참고★★★★★